[일본] 다랑어 미보고 92톤 추가 적발, 아오모리현이 2019년과 2020년도 어획분 조사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4-08-09 02:27:19 |
오오마어협 등에 소속하는 어업자가 국제적으로 자원관리가 필요한 참다랑어의 어획량 일부를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아오모리현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보고 의무 위반 수량이 92.6톤인 것을 지난 19일 관계자의 취재로 알려졌다. 이미 조사를 마친 2021년도 위반 수량과 합하면 총 200톤 가까이 된다. 아오모리현은 7, 8월에 정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위반 수량의 내역은 2019년도 대형어(30㎏ 이상) 2.2톤, 소형어(30㎏ 미만) 1.3톤으로 총 3.5톤이었으며, 2020년도 대형어 82.7톤, 소형어 6.4톤의 총 89.1톤이었다. 어느 연도에도 오오마, 오쿠도, 오오하타쵸의 3개 어협에 소속된 어업자 수십 명이 어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오모리현의 야마나카 수산국장은 토오일보(東奥日報)의 취재에 “위반 수량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발표해 정부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참다랑어는 도도부현별로 연간 어획 범위가 배분되어 있다. 오오마 어협의 올해 대형 어 할당량은 아오모리현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218.1톤이며, 초과량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이후 어획 할당량에서 일괄 반환하는 규칙이다. 수산청에 의하면, 각 도도부현의 할당량에서 초과량을 공제할 경우, 초과가 발각된 연도의 어획 실적을 재계산하여 대안을 수산정책심의회에 자문한다. 답신을 받은 후, 지사에게 공제하는 내용을 조회한 후 실시한다. 일련의 참다랑어 미보고 사건을 둘러싸고는 2021년 8월, 수산청에 신고된 의심 정보를 계기로 아오모리현과 수산청이 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2월에는 현지 수산물 도매회사 2개의 사장 2명이 체포되는 형사사건으로 전개되었다. 아오모리현은 당초 2021년도의 보고 위반 수량을 59.8톤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오모리현 경찰이 입건을 산정한 약 98톤, 지방재판소 판결이 인정한 약 74톤과 괴리가 생겨 재조사를 개시했다. 2023년 8월부터는 2019, 2020년도에 대해서도 미보고분이 있다고 보고, 2021년도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023년 12월, 아오모리현은 2021년도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오오마, 오쿠도, 오오하타쵸의 3개 어협에 소속하는 어업자 22명에 의한 위반 수량이 총 92.2톤이었다고 보고했다. 아오모리현은 위반한 어업자 22명에게 2021년도분의 행정처분을 「현재 조치 절차 중」이라고 했다. 출처 : Web東奥 2024년 7월 20일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71e2be357b4ab351e20fc333e89e5b1faa24d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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