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보호단체, 미국 정부에 수입 수산물에 해양 포유류 보호법을 시행하라는 소송 제기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4-08-20 07:39:57 |
생물다양성센터(CBD, The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천연자원국방위원회(NRDC,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동물복지연구소(AWI, the Animal Welfare Institute) 등의 환경보호단체는 규제 당국이 해외 어업에서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안핟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RDC의 세계 생물다양성 보존 책임자(Director of Global Biodiversity Conservation) Zak Smith는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은 고래와 돌고래에게 안전한 해산물을 사랑하고, 미국 어민들은 더 지속 가능한 음식을 우리의 식탁에 제공하는 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납세자들과 어민들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국내에서 수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외국 수산업자들이 고래와 돌고래를 죽이는 물고기들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판매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재판소(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접수된 이 소송은 미국 연방 정부가 해외 어업으로부터 수확된 해산물을 미국에 수출하기 전에 미국 어업과 동일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해양포유동물보호법(MMPA,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의 수입 관련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단체들은 국내 법령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너무 많은 수의 해양포유동물을 죽이는 방식으로 수확된 해산물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AWI 해양야생동물 프로그램 수석정책 컨설턴트(AWI Marine Wildlife Program Senior Policy Consultant) Kate O’Connell은 "미국 정부가 너무 오랜 기간동안 MMPA를 위반해 전 세계의 해양 포유류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라며, "MMPA가 제정된 지 반 세기가 넘었지만 미국인들은 여전히 고래, 돌고래, 쇠돌고래(porpoise), 물개(seal)와 관련되어 보이지 않는 면이 있는 해산물을 저녁식사를 위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의회가 최초로 이 요건을 통과시켰을 때, 외국 국가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면제 기간을 적용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했고, 작년에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미뤘다. CBD Oceans의 법률 책임자(CBD Oceans Legal Director) Kristen Monsell은 "MMPA는 포획 방지를 위해 강력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반세기 이상 무시하고 보호받아야 할 상징적인 해양 동물들을 저버려 왔다"며, "전 세계에서 어망에 걸려드는 고래와 돌고래들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방 정부가 시간 끌기를 멈추고 너무 많은 해양 포유류를 해치는 국가들의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기 시작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발언했다. [출처] Seafood Source 2024/08/12 [원문] |
|||
<< 다음글 :: [중국] 산시성(山西省) 시장감독관리국,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