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문어 양식 및 양식 문어 판매금지’ 목적의 주법률 성립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4-10-15 03:15:53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문어 양식 및 양식 문어 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 성립되었다. 9월 27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모든 종류의 문어를 대상으로 주내에서의 식용 목적의 양식을 금지하며, 게다가 사업자나 경영자가 양식 문어를 판매, 소유, 수송하는 것도 금지한다. 문어 양식 금지를 둘러싸고는 워싱턴주에서 올해 3월에 법률이 성립되어, 6월 6일자로 한발 앞서 시행됐다. 문어 양식을 금지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에서 두 번째다. 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미국 내 최초가 될 것 같다. 이밖에 올해 1월에는 하와이주에서도 문어 양식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연방의회 상원에서는 7월에 문어 양식과 양식 문어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상업·과학·수송위원회에 부의, 심의되고 있다. 문어 양식 금지의 배경에는 문어 웰페어와 양식에 의한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다. 문어는 지능이 높고 복잡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통증이나 스트레스, 공포, 기쁨 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두리 내에서 부자연스러운 환경하에서의 육성은 비인간적이며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또, 이번 법안에 의하면, 문어는 먹이로 해양동물 단백질을 필요로 하고, 체중의 3배의 사료가 필요하다. 문어를 양식하는 것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한층 더 촉진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또한 양식에서는 질소와 인이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면에 대한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제출한 캘리포니아주의 스티브 베넷 의원은 “법 성립은 자연동물 보호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리더십을 제시한 것”이라며 “금융자본과 인적자본이 투입되기 전에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동 제출자인 로라 프리드먼 의원은 “문어를 키우고 손질하기 위해 실적이 없는 양식 방법에 눈을 돌리는 것보다 바다 생물이 더 회복될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을 공동 제안한 동물보호단체들 중 하나인 동물보호법률기금(ALDF)의 제니퍼 하우게 법제화 시니어 매니저는 이번 법제화에 기뻐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주나 연방 수준에서 유사법안을 제창해 나간다”라며 문어 양식 금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생각을 강조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4년 10월 7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6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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