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 실제 투입된 비용을 고려한 가격 협상에 구매자의 노력 의무 제도화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4-12-17 02:21:12 |
농림수산성이 식품의 거래가격 설정 시에 비료나 연료 등의 비용을 적정하게 고려하도록 생산자와 유통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월 12일 알려졌다. 일본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에서는 생산 자재와 인건비, 물류비 상승이 경영을 압박하고 있어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비용을 고려한 거래를 요구한다. 앞으로 여당 등과 조정하여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농가 등 판매자 측이 투입된 비용을 명확하게 하여 가격 협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매자 측은 협상에 응하는 것 등을 노력 의무로 하는 방향이다.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비용에 비해 크게 낮은 가격으로 납입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도나 권고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한다. 출처 : オトナンサー 2024년 12월 12일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5b8d5d1fc71902f056cde50f7807276aede266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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