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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NOAA, IUU 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칙 입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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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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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0:33:32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불법, 미신고, 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했던 규칙(rule)을 철회했다.


2016년에 처음 제안된 이 규칙은 유엔 조약인 항만국 조치 협정(the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과 같이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규칙을 수정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연안 주()들이 IUU 어업에 맞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규칙은 또한 공해 표류망 어업 모라토리엄 보호법(the High Seas Driftnet Fishing Moratorium Protection Act)의 관련 규정에서 IUU의 법적 정의를 변경하고, 미국의 국제 어업 규제와 관련된 여러 기존 법령에서 어업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보호단체 Oceana의 관리자 Max Valentine은 제안된 규칙의 철회 소식을 비판하며 IUU 활동의 경제적 여파를 강조했다.


그는 Oceana의 발표 자료를 통해, "IUU 어업에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 어민들과 해산물 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국제무역위원회(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9년에만 미국이 24억 달러(23억 유로) 이상의 IUU 해산물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안된 규칙이 철회되었지만, 미국은 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6년 미국은 해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 the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을 설립하여 IUU 어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특정 종류의 해산물에 대해 어획물 감별 및 추적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해당 조치로는 어민들이 어획물 및 추적 가능성 문서 작성을 강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SIMP13종의 수입 해산물에 적용되고 있고, NOAA202411월 모든 수입 품목으로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 안전법(the Maritime SAFE Act), IUU 어업 및 관련 노동 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 안보 각서(the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최근 발표된 강제 노동 방지를 위한 미국 무역대표부(USSR) 무역 전략(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RR) Trade Strategy to Combat Forced Labor)과 같은 다른 미국 프로그램들도 IUU 어업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규제 옹호론자들은 더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Valentine"철회된 규칙이 시행되었다면, 미국은 IUU 어업과 선상에서 인권 침해가 만연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Oceana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 규칙 입안을 재추진하여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해산물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수확되며, 정직하게 라벨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OAA2025116일 연방 관보(the Federal Register)에 철회 조치를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다.

 

[출처] Seafood Source 2025/01/23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noaa-withdraws-proposed-rules-intended-to-strengthen-penalties-on-iuu-f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