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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업자의 수입 감소 대책을 위해 어업재해보상법 개정안 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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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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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10:58:55

정부는 221일 복합 어업과 양식에 종사하는 어업자의 수입 감소 대책으로 선택지를 넓히는 어업재해보상법(어재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해양환경의 변화와 양식업의 추진 등을 받은 어업공제 재편을 둘러싼 어재법의 개정에 대해 수산청은 225일 개요를 설명하고, “강제가 아니라 선택사항을 넓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어업자가 받은 손실을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어업공제와 양식공제에 크게 1점씩 있다.

 

어업공제는 지금까지 어업종별로 부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었지만, 해양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대응으로 어종과 어법을 복합화해 감수를 보충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공제대상 어업을 일괄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창설한다.

 

지금까지 1개 어업 마다 마련하고 있던 공제의 지불 발동 라인은 복수 어업의 합계 생산 금액에 따라 보다 높게 설정되지만, 부금의 할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손해가 적고 공제의 지불이 적은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 있다.

 

, 공제 대상 외의 성게나 소라 등 패류 및 해조류 채취를 부업(주력 업종의 생산액의 반액까지의 규모를 상정)으로 하고 있는 경우, 공제 대상의 주요한 어업의 생산금액으로 정리하고 산입하여 공제금의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특약도 추가한다.

 

양식 공제에는 종래대로 경영체 전체의 손해(사망·유출)15%에 달하는 대물 손실에 추가하여 그물 가두리 단위로 손해가 80% 이상일 때 공제금을 지불하는 특약을 마련한다. 각종 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지불액의 조정으로 특약의 추가 부금을 불필요하게 하는 방향. 환경 변화 대응과 마찬가지로 어업인의 판단으로 리스크 회피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외에 어협 단위로 공제에 일괄 계약하는 가입 방식과 연어 정치망·김 양식에 대한 공제금 지불을 억제하는 특례 폐지 외에 어업시설 공제의 공제 금액 중 각 지역 공제 조합이 전국연합에 재공제하는 금액 비율의 상한의 90%에서 95%에 인상도 반영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성립과 공포 후에는 어업과 양식 공제의 개정으로 16개월 이내의 시행, 그 외의 폐지·변경은 6개월 이내의 시행을 전망하고 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226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view/?id=3986&page=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