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미국산 수산물(346개 품목) 등에 추가 관세 부과 조치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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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03:10:07 |
중국의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3월 4일 미국 정부가 같은 날부터 중국 원산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10%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응하여 미국 원산지의 일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3월 10일부터 실시한다. 이 발표에 따르면, 미국 원산지의 닭고기, 밀, 옥수수 등 「리스트1」에 게재된 29개 품목에 대해 중국에 수입 시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 콩,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리스트2」에 게재된 71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리스트에 게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에 추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현행 보세, 감세·면세 정책에 변경은 없고, 이번에 올린 추가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또 3월 10일 이전에 화물이 선적항을 떠나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된 경우 이번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관세 부과라는 수법은 다국간 무역체제를 훼손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증대시켜 미중 양국의 경제무역협력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관세세칙위원회는 2월 4일 미국 정부가 이날부터 중국 원산지의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응하여, 미국 원산지의 석탄, 액화 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 대해, 중국에 수입 시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72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2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참조) 수산물은 활어와 신선, 냉동, 건어물, 훈제, 염장 제품 등의 346개 품목이 대상. 종자와 관상용 활어, 생선 필레트 및 기타 어육 등도 대상에 포함됨(日刊みなと新聞 2025년 3월 7일). 출처 : JETRO ビジネス短信 2025년 3월 5일 원문 : https://www.jetro.go.jp/biznews/2025/03/760f9107e39922d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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