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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NOAA 수산부, 미국 식료품 체인점의 불법 참치 운송 적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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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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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03:14:14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수산부는 불법으로 수입된 황다랑어(yellowfin tuna)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 식료품 체인점에 12,516달러(10,961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NOAA 수산부 산하 법 집행국(NOAA Fisheries’ Office of Law Enforcement)은 버지니아 주 자연보호경찰 및 미세관세국경보호청(CBP, Virginia Conservation Police and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 협력하여 미국 버지니아 주 체서피크의 중앙화 검사소에서 컨테이너 수송품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 집행국은 한 식료품 체인점으로 향하던 총 1,100파운드(500kg) 이상의 병조림 황다랑어(4,889달러 가치 상당)를 발견했다.


NOAA 수산부의 참치 추적 및 검증 프로그램에 따르면 해당 병조림이 니카라과의 연승망 어업(purse seine fishery)에서 잡힌 참치로 확인했으며, 이러한 어업 방식은 미국에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형태이다. 미국 법은 외국 수산물에 대해서도 자국과 동일한 돌고래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NOAA 수산부는 니카라과는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상 돌고래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정 비신선(non-fresh) 참치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된 7우선 국가중 하나라며, “미국은 해당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NOAA 수산부에 따르면, 해당 식료품 체인은 20252월에 벌금을 납부했다. 한편 NOAA 법 집행국은 20251분기 동안 총 55건의 무역 관련 법 집행 사건을 다뤘다.


북동부 법 집행 부국장 대행 James Cassin불법 해산물 제품이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한 직원들의 헌신이 자랑스럽다라며, “미국 어민과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사명이다라고 밝혔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06/02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noaa-fisheries-intercepted-illegal-tuna-shipment-destined-for-us-grocery-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