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국 해안경비대, 불법 조업 중인 멕시코 어민 추가 구금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25-06-05 03:19:00 |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는 미국 영해에서 붉은도미(red snapper)를 불법으로 포획하던 멕시코 어민 4명을 추가로 구금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멕시코 어민 50명 이상이 멕시코 만(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만’으로 표기) 내 미국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멕시코 어민들은 “란차(lancha)”라 불리는 소형 고속 보트를 타고 미국 영해로 들어와 조업한 뒤, 어획물을 멕시코로 반입하여 판매해 왔다. 5월 초에는 텍사스에서 연방 대배심(grand jury)이 멕시코 어민 4명을 불법 조업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은 최대 5년형 및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5월 22일, 해안경비대는 해양경계선(the Maritime Boundary Line) 북쪽에서 또 다른 불법 조업 행위를 적발했다. 해안경비함 조셉 도일(Joseph Doyle)호가 해당 선박을 억류하고 승무원 4명을 구금했으며, 약 200파운드의 붉은도미를 압수했다. 어민들은 육지로 송환되어 세관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인계되었다. 해안경비대는 불법 붉은도미 어획이 멕시코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해안경비대는 성명을 통해 “붉은도미 등 어종의 불법 어획 및 거래는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되곤 한다”라며, “불법 해산물 조업 외에도, 란차 보트는 마약이나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24년 12월, 미 재무부(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멕시코인 5명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이들이 걸프 카르텔(Gulf Cartel)을 위해 불법 어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걸프 카르텔은 텍사스 남쪽, 멕시코 플라야 바그다드(Playa Bagdad) 해안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05/30 [원문] |
|||
<< 다음글 :: [해외] 미국 태평양 북서부 주들, 외래 조개류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