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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NOAA Fisheries, 버지니아 불법 수입 참치 유통 조사 착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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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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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3:00:02

올해 2, NOAA Fisheries의 조사 결과 한 식료품 체인점이 12,516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업체는 신고가치 4,889달러에 달하는 1,100파운드(500kg) 이상의 황다랑어(yellowfin tuna)를 자진 반납했다. 20236, NOAA Fisheries의 법 집행국(Office of Law Enforcement), 버지니아 주 보전경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공동으로 버지니아 Chesapeake에 있는 CBP 중앙 검사소(CES)에서 컨테이너 선적물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관들은 병조림 형태의 황다랑어를 발견했고, NOAA Fisheries의 참치 추적 및 검증 프로그램(Tuna Tracking and Verification Program) 전문가들은 이 병조림 두 건이 니카라과산 건착망 어선(purse seiner)에서 잡힌 참치임을 확인했다. 니카라과는 미국 해양 포유류 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서 정한 돌고래 안전(dolphin-saf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에 특정 비신선(non-fresh) 참치 제품을 수입할 수 없는 7개의 주요국(primary nations)’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런 선적물은 미국 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NOAA 법률 자문국 집행부는 이 식료품 체인점에 위반 통지 및 과태료 부과를 발부했다. NOAA Fisheries의 무역 모니터링 및 법집행 활동은 불법 해산물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아, 미국 소비자와 법을 준수하는 수산업체를 보호한다.

 

< 무역 단속 활동 >

NOAA는 미국 전역에서 무역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항구, 공항, 국경 지점에서 컨테이너 선적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주 및 연방 법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적발한 의심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202511일부터 331일까지, 미국 북동부 지역의 NOAA 요원과 수사관들은 미국 소비자와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55건의 새로운 무역 단속을 시작했다. NOAA Fisheries 법 집행국 북동부 담당 부국장 대행인 James Cassin우리 요원들과 수사관들이 불법 해산물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기울이는 엄청난 노력에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라며 미국 어민과 사업체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의 핵심입니다.”라고 말했다.

 

< 불법 수입을 막는 무역 단속 >

해산물 수입업자들은 미국과 국제 해산물 무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연방 감독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NOAA Fisheries가 운영하는 해산물 무역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NOAA는 돌고래 안전 인증 관련 연방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참치 프로그램(national tuna program)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동부 열대 태평양에서 건착망 어선(purse seiner)어업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돌고래 개체군을 보호한다. 해산물 수입 요건 준수 확인은 불법 미보고 비규제(IUU) 어업과 싸우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이다.

 

[출처] NOAA Fisheries 2025/05/28

[원문]

https://www.fisheries.noaa.gov/feature-story/noaa-fisheries-investigates-illegally-imported-tuna-virgi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