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풍력 설치 구역을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어업과 구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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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09:42:48 |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6월 13일 경제산업성을 방문하여 무토 대신과 면담에서, 해상풍력발전설비 설치구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확대하는 개정 재생가능에너지 해역 이용법이 성립됨에 따라 ‘어업과의 분리’ 등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EEZ 내에서의 발전 설비 설치는 「어로 활동에 직접적인 장해가 되므로, 공간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해상풍력발전설비 설치 전에 수산자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자가 출자하는 구제기금의 창설도 요구했다. 또 사카모토 전어련 회장은 면담에서 그 외에 일본산 수산물의 수출 재개를 위한 일중 합의에 관해 중국이 여전히 금수를 계속하는 10개 도현(광역지자체)에 대해서도 「수출을 가능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출처 : 時事通信 2025년 6월 13일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189a854dd95a5cddc90a4a49f62d4c75bce378f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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