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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국의 양식업과 어업 기업들이, 금융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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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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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5:27:44

미국 정부가 소규모 제조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양식업 및 어업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제안된 ‘Made in America 제조금융법(The Made in America Manufacturing Finance Act)’은 소기업청(SBA,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7(a) 504 제조업 대출 한도를 기존 500만 달러(430만 유로)에서 1,000만 달러(860만 유로)로 상향 조정한다.


미 하원 중소기업위원장(chair of the House Small Business Committee) Roger Williams(텍사스 주, 공화당)은 올해 초 법안을 최초 발의하며 이 법안은 소규모 기업의 사업 확장, 현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본을 제공한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일자리 창출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 법은 아메리카 퍼스트의제(the America First agenda)를 추진하며 메인스트리트 성공을 우선시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SBA는 과거 미국 상무부(the U.S. Department of Commerce)가 어업 재해를 선언했을 때 상업 어업에 지원을 제공한 바 있으며, 예상치 못한 수익 손실을 겪은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했다. 예를들면, 루이지애나 주의 가재 산업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자, SBA는 저금리 연방 재해 대출을 지원했다.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상업 어업에서의 실패 또는 어자원 재해(상무부 장관이 어자원재해법(Fishery Resource Disasters Improvement Act)에 따라 결정)”해양 환경 변화로 전통적 어장이 폐쇄된 경우에도 SBA 대출 자격 요건에 포함된다. 또한 소규모 양식업 기업도 재해 구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다.


상원의원 Chris Coons(델라웨어 주, 민주당)는 성명을 통해 모든 대기업은 작은 기업에서 시작했다. 이 초당적 법안은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의회는 양식업 및 수산 기업들이 미 농무부(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프로그램 및 농업 관련 연방 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 법안과 조항을 발의해왔다. 상업 어업어ᅟᅡᆸ계는 USDA 내 수산업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해왔으며, 현재 의회는 이를 추진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SEAS 법안(Supporting Equity for Aquaculture and Seafood Act)’이 발의되어 양식업 및 수산업 생산자들이 USDA 보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재정 지원 및 연방 작물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09/05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aquaculture/aquaculture-and-fishing-firms-could-benefit-from-made-in-america-manufacturing-finance-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