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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 하원, 양식 관련 쌍둥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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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02:48:08

미국 입법자들이 양식업계의 지지를 받는 미국 해양양식 연구법(Marine Aquaculture Research for America, MARA Act)을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원해(offshore) 양식 산업을 허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원의원 Mike Ezell(공화당, 미시시피 주)은 보도자료를 통해 “MARA 법안은 우리가 원해 양식 산업을 확대함에 있어 과학, 투명성, 그리고 대중의 참여를 중심에 두고 올바른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보장한다라며, “이 법안은 미국이 식량 안보, 환경 관리, 그리고 해안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길로 나아가게 한다. 원해 양식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야생어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MARA 법안은 미국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EzellEd Case(하와이 주, 민주당) Kat Cammack(공화당, 플로리다 주), Jimmy Panetta(민주당, 캘리포니아 주)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와 동일한 법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도 발의되었으며, 그 일부 조항들은 이미 수년간 다른 법안 형태로 의회 내에서 논의되어 왔다.


MARA 법안은 미국 연방 수역 내 원해 양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법안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수산국 내에 양식청(Office of Aquaculture)’을 신설하여 인허가 절차를 주도하도록 하고, 상업 규모의 실증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NOAA 양식평가프로그램(Aquaculture Assessment Program)’을 창설하도록 한다.


지속가능양식연합(Coalition for Sustainable Aquaculture, CSA)은 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 추진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CSA“Ezell, Case, CammackMARA 법안 하원 발의를 환영한다며, 이 초당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법안은 미국 내 책임 있고 회복력 있는 양식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CSA의 창립 멤버이자 환경보호기금(EDF, the Environmental Defense Fund) 산하 미국양식캠페인 국장 Maddie Voorhees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노력은 미국 양식 분야에서 연구, 혁신, 그리고 환경 관리 증진을 위한 초당적 지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MARA 법안은 해안 지역사회, 어업인, 그리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원해 양식 개발을 이끌 지식과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어업계 일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롱아일랜드상업어업협회(Long Island Commercial Fishing Association)의 전무이사 Bonnie Brady는 성명을 통해 “MARA 법안은 전형적인 양의 탈을 쓴 늑대법안이라며, “이미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대형 양식업체들이 운영하는 연어 양식장에서 목격한 바 있다. 우리 입법자들이 해야 할 일은 연방 수역을 대형 양식기업의 배양접시로 만들어, 분뇨와 항생물질로 해양을 오염시키고 미국 상업 어업인을 몰락시키는 길을 터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10/21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aquaculture/us-house-introduces-twin-version-of-aquaculture-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