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등록표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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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09-06-19 12:00:00

표시사항:표지+이력추적관리번호  해당 수산물의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로고 및 식별번호 등 포함)을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음.
1.표지
가.표지도표
표지도표 디자인
나.배색 비율
배색 비율 디자인
2.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