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신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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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단순가공 포함)/유통/판매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본원 및 각 지원 혹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등록신청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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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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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수산물일 것 ②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수산물일 것 ③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수산물일 것 ④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수산물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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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및 신청서 작성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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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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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품과 그 외 수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②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품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수산물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포함) 등으로 관리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③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품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리콜 등 사후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④ 생산/유통/판매자는 위해물질 등 이력추적관리품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있는 물질을 사용 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음. ⑤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품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하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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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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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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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추적품 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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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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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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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수산물이력추적품 관리계획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컨설팅을 받은 후 작성이 완료되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당 각 지원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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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생산자/유통자/판매자)가 각각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해당 지원이 2개소 이상일 경우 신청자별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신청자의 주 소재지 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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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 해당 지원에 접수되면 ‘심사일정을 통보받고, 심사 후 등록증을 교부 받게되면’ 수산물이 력추적시스템 사용 및 이력제 상품을 출시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