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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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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는 공장심사와 품질시험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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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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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원료확보 |
| ② |
생산시설 및 자재 |
| ③ |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
| ④ |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상태 |
| ⑤ |
자체품질관리수준 |
| ⑥ |
품질관리열의도 |
| ⑦ |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
| ⑧ |
대외신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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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심사 : 품목별 품질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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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ㆍ수산특산물 :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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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전통식품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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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결과 판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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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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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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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 전체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이하이어야 하며,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이상 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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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심사 : 품목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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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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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적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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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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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품질인증서를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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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 후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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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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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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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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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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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질인증을 한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15일전까지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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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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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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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지 및 표시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2001-1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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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정지등의 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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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별표 1
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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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처벌(수산물품질관리법 제 53조, 제 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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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혼합 판매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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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또는 표시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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