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국 FDA, 오메가-3 지방산의 건강강조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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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미국 FDA, 오메가-3 지방산의 건강강조표시 허용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EPA와 DHA 등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는 식품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Coronary heart disease, CHD) 발생위험을 낮춘다는 한정적 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s)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PA 및 DHA 오메가-3 지방산은 연어, 송어, 참치, 청어 등 고지방 생선에 함유되어 있다. 이 지방산은 식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지방산의 섭취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발생위험을 저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FDA는 오메가-e 지방산의 한정적 건강강조표시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식품을 확인하여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DA는 EPA와 DHA 오메가-3 지방산를 섭취하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결과들이 다수 발표되었지만, 아직 확정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다고 표기하는 수준에서 표현수위에 제한을 두었다. 한정적 건강강조표시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다.


EPA와 DHA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으나 확정적이지는 않음. 이 제품의 1회분량에는 (X)g의 EPA 및 DHA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음.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은 영양정보를 참고하기 바람]

"Supportive but not conclusive research shows that consumption of EPA and DHA omega-3 fatty acids may reduce the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One serving of [name of food] provides [x] grams of EPA and DHA omega-3 fatty acids. [See nutrition information for total fat,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content.]


자료: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