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국, 아스타산틴(astaxanthin) 추출물에 대한 판매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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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2월 9일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한 인도회사가 해조류인 Haematococcus pluvialis에서 얻은 아스타산틴 추출물을 신개발식품보충제(novel food supplement)로 판매하고자 승인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개발식품은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유럽연합에서 섭취한 이력이 없는 식품이나 식품원료를 말한다. 

아스타산틴은 H. pluvialis에서 발견되는 카로티노이드이다. 이 미세조류는 어류 또는 갑각류(연어 및 새우 등)의 먹이의 일종으로, 아스타산틴의 섭취로 인해 그 살이 분홍색을 띠게 된다. 

인도업체인 Parry Nutraceuticals는 식이보충제로 아스타산틴을 최대 4mg을 함유하는 연질 캡슐을 생산하고자 한다.  

이 업체는 “단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업체가 시장에서 이미 판매되는 식품 또는 식품원료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신개발식품 또는 신개발식품원료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위원회는 신청자가 먼저 회원국으로부터 실질적 동등성에 관한 오피니언을 얻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경우에는 Nutraceuticals사가 영국의 식품기준청에 EU 회원국 등 여러 국가로 수출된 자사의 아스타산틴 올레오레진 제품의 동등성에 대한 오피니언을 요청하였다.  

영국 식품기준청은 신청서류 등을 공개하고( https://www.acnfp.gov.uk/assess/simproc/astaxextractparry/) 이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2009년 3월 1일까지 받고 있다.

자료: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