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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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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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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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국내 유입되는 경우 그 정도를 평가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수산생물 수입위험 분석과 관련,「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위험분석 고시 행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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