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메기 원산지 둔갑 잡는다...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7-07-19 10:40:00

 뱀장어·메기 원산지 둔갑 잡는다...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7월 17일부터 전국 음식점, 유통·가공 · 판매업체 대상 집중 단속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메기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국내 유통 뱀장어 7종의 특이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시간 이내에 품종을 판별할 수 있는 분석 기법으로, 개발된 키트 특허등록 완료

 

또한,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입 뱀장어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산·경남지역의 외국산 뱀장어 유통 현황 및 물량을 사전에 조사하고,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3개 업체(약 11톤, 3억 6천만원 상당)를 적발한 바 있다.

 

* 관세청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뱀장어, 메기 등 여름철에 널리 사랑받는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라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