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1-05-18 10:21:01 | ||||||||||||||||||||||||||||||||||||||||||
안전정보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로써, 현재는 유령멍게(Ciona robusta) 1종이 지정되어 있다. "유해해양생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지정된 생물을 말한다. 해수욕장 쏘임사고와 어업활동 방해의 주범인 독성 해파리, 식중독이나 대규모 적조 피해를 일으키는 유해 플랑크톤, 번식력이 뛰어나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고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끼벌레류나 불가사리류 등 17종이 지정되어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해양생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5년 11월 30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외래 해양생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외래 해양생물이 우리 연안의 고유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 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이 생물들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한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생물군에 대한 조사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정한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4월 표준 조사지침을 통해 생물별로 분자생물학적 분석결과 등을 활용한 맞춤형 조사 방법을 제시하여 표준화된 생태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 표준 조사 지침서(교란·유해해양생물 모니터링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표준 조사 지침서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 관리종으로 지정된 플랑크톤, 해파리, 저서동물, 염생식물 등 4개 생물군에 속하는 18종과 후보종인 해조류 2종의 조사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후보종’이란 위해성이 있고 우리 해역의 출현빈도가 높아 향후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거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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