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수산물 PLS 제도 시행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1-07-15 01:30:41 | ||||||||||
정책정보
2024년부터 수산물 PLS 제도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다. 2024년 1월부터 어류와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이다.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사용이 허가·등록된 물질(동물약품,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PLS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열대과일류, 견과·종실류는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었고,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되었다. 정부는 축·수산물 PLS 제도는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등 사전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축·수산물의 농약성분은 사료 영향, 환경오염 등 비의도적인 오염에 따른 것으로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PLS 도입과 관련하여 ◇ 양식장 동물약품 사용 실태조사 및 위해요소 모니터링(12.4억원) 추진, ◇ 생산단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21~) , ◇ 전자처방시스템 구축 및 처방대상 수산용 의약품 확대 등 추진,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 개정(‘21~), ◇ 어업인, 수산질병관리사 대상 동물약품 안전사용 지도·교육·홍보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수산물(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적용을 앞두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2020년에 수산물 도매시장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패류 2종, 해수어 9종, 담수어 7종 등 총 18종)을 직접 구매해 동물용의약품 169종(항균제 81종, 구충제 23종, 항원충제 18종, 살충제 10종, 항염증제 15종, 기타 21종)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1년 4월 1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동물용의약품(168종)의 노출 수준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일생동안 매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뚜렷한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노출량)과 비교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노출량(3-9~0.035 m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0.002∼0.5 mg/kg b.w./day) 대비 0.08% 수준으로 수산물의 일상 섭취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노출 수준은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다소비 수산물 18종(425개 품목)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출률은 담수어(38.1%)>해수어(25.8%)>패류(6.5%) 순이었고, 동물용의약품 성분별 검출률은 항균제(32.4%)>구충제(2.4%)>기타(카페인, 0.7%)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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