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1-08-19 03:27:09 | |
정책정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21년 7월 20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하는데,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되는 실정이었다. 그간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수산부산물 폐기물 보관기간 90일, 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 등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 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실제로 굴 패각은 매년 약 30만 톤이 발생되나, 일부만 사료·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연간 약 23 만 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약 100만 톤이 적재·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임시방편으로 해양배출해역 투기를 허용해왔으나, 사료·비료 등으로의 재활용(약 2만원/톤) 보다 상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약 6만원 이상/톤), 패각자원 폐기에 대한 비판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쉽지 않았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소각·매립을 통한 패각처리를 시도하였으나, 각종 반대 등으로 패각처리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굴 패각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지역 거주민과 생산자 간 고질적인 갈등이 유발되어 왔으며, 지자체, 지역 도의회, 지역민 등도 패각처리 촉구안 의결, 단체장 주요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을 호소하였다. 심지어, 어촌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수산업 단체들이 굴 패각 등의 폐기물 처리경로가 없어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일 발생량 3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이 어려웠기에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하여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종 복원 및 수질 필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토양개량제, 인공어초, 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등의 제철소에서 석회광석 채굴에 따른 화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석회석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천연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굴 패각을 포함하여 어획·양식·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이 촉진되면,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있는 수산부산물이 탈황소재, 제철소 소결재 등 고부가 소재로 활용되고, 연안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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