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도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1-10-12 03:11:52 | ||||||||||||||||||||||||||||||||||||||||||||||||||||||||||||||||||||||||||||||||||
정책정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란 수산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1993년 9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식품명인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999년 11월에 수산 식품명인이 최초 지정되었다. 2001년 9월에는 수산 식품명인제도가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관되었으며, 2007년 12월에는 식품산업진흥업으로 이관되었고, 2020년 2월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한민국식품명인’이라는 명칭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변경되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인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은 수산전통식품명인과 일반수산식품명인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으며,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총 80점 이상인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여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산식품명인 표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식품분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8명이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현황 : 7종 8명>
해양수산부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인 선정 절차를 더욱 엄격히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5월 24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각 시․도(시․군․구)에서 신청을 받고, 각 시‧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7월 26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이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윤리성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합성을 검토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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