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및 수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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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01:32:10
   
정책정보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및 수산물 관리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정부는 국민들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경, 지자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117()부터 1125()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 식품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하고,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김장철 특별점검은 117()부터 1125()까지 3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800여 명과 정부 점검반(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대상품목 : 유통·판매·가공하는 모든 수산물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에는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등 17개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올해는 117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