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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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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05:03:01
 
안전정보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사항 홍보

-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것을 먹어야

- 날개쥐치는 복어독 20배 독성의 팰리톡신이 있어 맨손으로 만지면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이해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 이상이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 최근 20년간(’05~’24) 복어독 식중독 사례 : 13, 47명 환자 발생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일반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뿐이다. 날개쥐치식용불가하고 살(근육), 뼈 등에 복어독(테트로도톡신)20에 달하는 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리톡신(Palytoxin)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 요구된다.

 

* 2000년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섭취에 의한 사망, 2008년에는 독일에서 피부접촉에 의한 부종, 근육통 등이 보고

 

참고로 복어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1. 복어독 개요

2. 팰리톡신 개요

3. 팰리톡신 카드뉴스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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