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1-09-15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 - 379호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업인의 위상확립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0943호, 2011. 7. 25.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2조)

ㅇ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최

나.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월 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06, 모사전송 02-503-9122, E-mail : hopeho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첨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칙

첨부파일
첨부파일
110915-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