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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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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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13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년 7월 25일 공포되어 2012년 1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따로 고시로 정함(안 제6조제1항)

나.「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변경(안 제47조의2, 안 제47조의3 및 안 제47조의5)

다. 정부출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7조의4)

(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정부출연금 교부․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라. 수산자원조사원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의 적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안 제48조제1항)

(1)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 요건을 실정에 맞게 종전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완하고자 함

마. 수산자원조사원 운영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던 것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및 안 제51조제11호)

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안 별표16, 제2호가목)

(1)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 신설(안 별표17,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02-500-2384, 모사전송 02-503-9129, E-mail : redj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참․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첨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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