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09-15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 - 379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인의 위상확립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0943호, 2011. 7. 25.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2조) ㅇ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최 나.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월 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06, 모사전송 02-503-9122, E-mail : hopeho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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