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10-07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13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년 7월 25일 공포되어 2012년 1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따로 고시로 정함(안 제6조제1항) 나.「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변경(안 제47조의2, 안 제47조의3 및 안 제47조의5) 다. 정부출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7조의4) (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정부출연금 교부․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라. 수산자원조사원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의 적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안 제48조제1항) (1)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 요건을 실정에 맞게 종전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완하고자 함 마. 수산자원조사원 운영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던 것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및 안 제51조제11호) 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안 별표16, 제2호가목) (1)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 신설(안 별표17, 제4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02-500-2384, 모사전송 02-503-9129, E-mail : redj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참․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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