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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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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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447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1년 10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법 문장의 용어 등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한글에 한자 병기(倂記)

현 행

개 정(안)

현 행

개 정(안)

척수

척수(隻數)

선적국

선적국(船籍國)

입어료

입어료(入漁料)

나포

나포(拿捕)

통화

통화(通貨)


나. 일본식 표현 등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현 행

개 정(안)

현 행

개 정(안)

∼규정에 의한

∼에 따른

하고자 하는

하려는

납부하여야

내야

기타

그 밖의

자를

사람을

액수

금액

당해

해당

의하여

따라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쌍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어업교섭과, 전화 02-500-2420, 팩스 02-503-9102, E-mail : go654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첨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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