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승인 국가 폐지 공고(제201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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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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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12:00:0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제2011-91호


◎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승인 국가 폐지 공고


2011년 10월 21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동물질병관리법」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승인국가 공고』(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공고 제2010-2호, 2010.1.13)를 2012. 1. 1일자로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