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10-27 12:00:00 |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448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법 문장의 용어 등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가.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한글에 한자 병기(倂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쌍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어업교섭과, 전화 02-500-2420, 팩스 02-503-9102, E-mail : go654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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