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11-01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56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제적인 수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업 투입수단 등의 진입장벽 해소가 필요한 바, 현행 원양어업허가 제도의 재량권 투명화를 위하여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제도”를 원칙허용 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원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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