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11-02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63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 양식어장에서 해적생물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에 대해 사용기준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을 하려는 것임
가.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정의), 제3조(활성처리제 성분 및 함유량), 제4조(양식효능시험)은 현행유지 나. 제5조(공급자 의무)를 신설하여 성분검사 및 양식효능시험 절차에 대한 내용 정리 다. 제4조의2(성분검사기관), 제8조(제한·금지), 제9조(지도위원회 운영), 제10조(사후관리), 제11조(품질검사 등)은 삭제 라. 붙임 양식의 제품명을 제품명(상표명)으로 보완 등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양식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02-500-2370, FAX : 02-503-912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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