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멸치잡이 어선 가공선 허용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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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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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12:00:00

-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 척수와 규모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연안들망어업에 사용하는 부속선의 척수와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 염장용 위주로 어획하는 멸치를 선상에서 건 멸치 등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연안들망어업에 사용하는 부속선의 척수와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부속선의 척수 2척 이내를 3척 이내로 하고, 규모는 무동력선과 10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제한 하고 있는 것을 가공 및 운반겸용선에 한해서는 들망어선 여러 척이 선단 조업 시 최대 100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2012년 1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며,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우편, 수산정책과 팩스(064-710-3219)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일시 다획 어종인 멸치를 선상가공(건 멸치)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영세 연안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에서 멸치를 잡는 멸치들망어선은 70여척이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