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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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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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83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3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조업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조업사실 확인방법 개선(안 제15조)

(1) 현 규정은 면세유 공급 시 선박출입항신고서 또는 수산물 판매서류 사본을 징구하여 조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 발급 및 제출 가능성으로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음.

(2) 면세유 공급 시 조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판증명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어획실적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밖의 수산물 판매서류 또는 선박출입항신고서 등으로 확인하도록 함.

(3) 면세유류 공급의 투명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12, 모사전송 02-503-91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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