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관리 요령 폐지 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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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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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 529호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관리 요령」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관리 요령 폐지 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관리요령은 수산업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 수산경영인”을 선정하여 지원․관리하기 위해 2005.10.26일 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72호)하였으나, 2008.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관리 요령”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규정임.

따라서, 2009. 1월부터 제정·시행된「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중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지침」에서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 수산경영인”을 선정하여 지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별도의 사업지침이 마련됨으로써 타 규정 등과 중복·상충 등의 문제가 있어 이 관리요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번지), 참조 : 수산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 02-500-2331), FAX : 02-503-9124)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폐지 훈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관리 요령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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