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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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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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 - 503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품질․안전 농식품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농식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표시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비인증품과의 차별화가 저하됨에 따라 인증제도별로 다양한 형태의 현행 표지를 동일한 형태의 표지로 단일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수산물․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를 변경하고, 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 표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소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전화 : 02-500-2099, 02-500-2208, FAX :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규칙(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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