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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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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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 537호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05호, 2011.6.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원양어획물 반입신고시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히 하고, 기타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 편익 도모 등 동 요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을 “원양어획물양륙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요령”으로 요령의 명칭을 변경

나.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제출 기한을 입항 1일전(현행 3일)까지로완화하고, 양륙량 보고서와 실제 양륙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4조)

다. 원양어획물 양륙량 확인을 위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명확히 함(안 5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원양정책과, 전화 02-500-2401, 모사전송 02-503-91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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