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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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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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 - 558호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제12조제2항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1년 12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개정이유

2011년도 행정규칙 정비계획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선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무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신지식인선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무을 명확하기 위함(안 제12조제2항)

(1) (현행)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개정)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의견제출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02-500-2331, FAX 02-503-9124, Email : lmj10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관리요령 폐지 훈령안 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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