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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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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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59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어선원보험급여의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1080호, ‘11.11.14)됨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 유실급여 및 해약환급금) 압류 금지 금액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02-500-2335, 모사전송 02-503-9124, E-mail: jinmo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kore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첨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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