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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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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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2:00:0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한「수산생물 휴대검역물신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과태료 훈령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