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개정 알림
출처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작성일
작성일
2014-10-20 12:00:00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개정되어 2014. 10. 16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