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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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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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04:25:28

ㅇ 개정사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검역 방법 및 검역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파견 대상국가와 별도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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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5) 파견검역 세부절차_(제2013-5호, 13.3.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