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장소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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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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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04:29:32

1. 개정사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6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장소 지정기준이 지정대상별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검역장소 유형별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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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수품원고시 제2015-3호, 15.1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