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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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04:30:02
 
안전정보
 

2022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2022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은 범정부 협업을 통해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주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단계 및 유통 길목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등 유통수산물 관리를 강화하고, 안수산물 생산·유통·유통판매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각 정부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

- 안전성조사 세부계획 수립

- 수산물 및 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등 안전성 조사

-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부적합 유통수산물의 원인규명 및 안전성 조사 등 조치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관리

생산자(단체) 등 지도교육 및 대국민 홍보

-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사 지원

수산물 관련 생산단계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결과 등 통계 관리

관할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결과 조치

* 양식장, ·공판장 출하 전 단계 등

-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및 결과 조치

- 부적합 유통수산물의 원인 규명 및 안전성조사 등 조치

- 생산·유통·판매자 지도·점검

- 생산단계 수산물 출하 연기 등 조치 및 유통수산물 회수폐기 등 행정제재

- 불량 수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판매 금지 조치 등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자 등 안전 관련 교육·홍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조사·검사 지원

수산물 관련 생산유통단계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결과 등 통계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총괄)

- 생산·유통 수산물 안전관리계획(기본) 수립 총괄

-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괄

- 수산물 생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 총괄

- 위험평가를 위한 수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총괄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자 등 관계자 교육홍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정·총괄

    위해정보 등 수산물 사건·사고 긴급대응 총괄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총괄

    부정불량 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법령 및 고시 제개정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

- 수산물 생산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위험평가를 위한 수산물 잔류실태조사 실시

수산물생산유통종사자 등 관계자 교육홍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및 조사·검사 지원

수산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계통조사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관리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제시된 2022년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번

추진내용

추진일정

기관

1

설 명절 성수 수산물 수거·검사

1.1014(5)

지자체

2

봄철(패류독소) 수산물 안전관리

3~5

(중점기간 4)

해수부·지방식약청·지자체

3

상반기 온라인 다소비·인기 수산물 수거검사

4.2529(5)

지자체

4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5.231(30

지방식약청

5

여름철(비브리오패혈증균 등) 수산물 안전관리

6~10

(중점기간 7)

해수부·지방식약청·지자체

6

추석 명절 성수 수산물 수거·검사

8.22~26(5)

지자체

7

공영·유사도매시장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10.1014(5)

지방식약청

8

하반기 온라인 다소비·인기 수산물 수거검사

10.2428(5)

지방식약청·지자체

9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11.130(30)

지방식약청·지자체

10

김장철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

11.1418(5)

지자체

11

겨울철(노로바이러스 등) 수산물 안전관리

11~‘23.2

(중점기간 12)

해수부·지방식약청·지자체

12

불법 증량 의심 냉동수산물 검사

상시

지방식약청

13

지역축제 수산물 안전관리

상시

지자체

14

지역별·계절별 어획수산물 안전관리

상시

지자체

 

이와 같은 수산물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목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 차단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60~67

. 조사대상

1) (생산단계)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2) (저장단계) 저장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

4)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5) 원전사고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 의한 오염우려 해역(지역) 수산물

     다. 조사항목: 식품위생법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중금속, 항생물질, 미생물 등 약 93종 및 위해우려 항목

     . 조사장소: 수산물의 생산 장소, 저장장소,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원양어획물 반입장소

. 조사기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부서)

     . 조사방법: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각 시도가 자체실정에 맞게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 시행

 

안전성 조사 추진사항

. 안전성 조사물량 확대 및 상시검사 체계 강화

. 부적합 양식장 집중 관리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양식장 안전성 조사 강화

.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수산물 기획 조사 강화

. 통합관리망 구축 및 적극 활용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ㅇ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조치

) 출하연기 또는 채취금지

) 용도전환

) 폐기

    ㅇ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 조치

 

위해요소 모니터링

. 위해정보 또는 사회적 이슈 수산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1) 목적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내외 위해정보나 사회적 문제 제기된 위해요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기여

2) 조사 대상 및 항목

국내외 위해정보 및 사회적 문제나 계절적 이슈가 되는 수산물 및 항목

조리가열없이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한 A형 간염바이러스

3) 조사기관 : 해수부, (수산부서)

. 유해물질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

1) 혼획 등 고래고기가 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판 및 매각 금지

2) 위해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조치

 

부적합 수산물 등의 오염원 관리 강화

. 양식장 등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합동점검

1) 목적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

2) 점검대상 : 부적합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높은 품목

3) 점검내용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및 용법·용량·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미승인 약품 보유·사용 여부 등

4) 조사주기 : 반기 1회 이상

5) 조사기관 : 해수부(수과원, 수품원), 식약처(지방청), 지자체 등 합동

. 수산물 등 오염원 안전관리

1) 목적 : 환경오염물질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저해되는 오염원의 유입 차단등 개선 조치로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2) 조사대상 : 공단, 제련소, 폐광산, 유류오염사고, 불법 약품 사용이나 폐기물 투기 등으로 오염 또는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3) 조사항목 :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환경유래오염물질 등

 

2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목적

    유통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검사 실시로 위해 수산물의 유통 차단

 

주요내용

구분

세부 내용

지방식약청 /·(··) 합동

) 온라인 판매 수산물(직거래, 배달회 포함) 수거검사

목적 :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 :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수산물(단순처리 수산물 포함)

검사항목 :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유해미생물 등 위해 우려항목

검사시기 : 4, 10

) 명절 성수 및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집중관리

목적 : 특정 시기,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유통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대상 : 명절 성수 수산물(1, 8), 봄철 패류독소(35), 여름철 비브리오균(610),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11익년 2)

검사항목 : 패류독소, 비브리오균, 노로바이러스,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지방식약청

1) 공영·유사 도매시장 유통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확대

목적 : 부적합 수산물 신속 차단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대상 : 공영·유사 도매시장 유통 양식수산물

      ③ 검사항목 : 동물용의약품(금지항목 포함), 중금속 등 생산단계 위해우려 항목

2) 위해정보·소비트렌드 반영 기획검사

     목적 : 국내외 위해정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위해 우려 수산물 수거 검사 등 신속 대응

대상 : 위해정보 수산물 및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수산물

검사항목 : 위해우려 항목 등

3)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표시 등 소비자 기만행위 수거검사

     목적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대상 : 얼음막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포장된 냉동수산물(국내에서 소분한 수입제품 포함)

검사항목 : 내용량, 얼음막

검사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4) 위해요소 잔류조사(연중)

1) 목적 : 소비자 위해우려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2) 대상 :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우려 품목

3) 검사항목 : 위해우려 항목

·

(··)

) 특별관리 품목 집중 수거검사

1) 목적 : 통계를 활용한 특별관리 대상 수산물을 선정하여 집중 수거검사로 효율적 안전관리

2) 대상 : 특별관리 품목 선정 수산물

3) 검사항목 :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 일반 수거·검사

1) 목적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상시검사로 수산물 안전 확보

2) 대상 : 공판장, 보관창고, 활어유통센터, 횟집 등 관내 유통수산물

3) 검사항목 : 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항목 설정

 

 

3

수산물 취급업체 지도점검 및 관계기관 협업

목적

    위해 우려 수산물의 근원적 유통 차단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의 수산업체 지도점검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

 

위생취약분야 수산업체 지도점검

. 점검기관 : 지방식약청, () 식품위생부서

. 지도점검 대상

1) 단순처리 수산물 : 다소비 수산물로 영업등록(신고)이 면제되어 있는 단순처리수산물 가공업체

    ㅇ 어류 등 처리장 : 마른멸치, 마른명태(북어), 자반고등어, 과메기 등

    ㅇ 패류처리장 : 조갯살, 생굴(봉지용), 마른홍합, 마른전복 등

    ㅇ 해조류 처리장 : 마른김, 마른미역, 마른다시마 등

2) ·어패류 유통센터, 원양산 냉동수산물 등 보관창고, 수산물운반업체 등

 

수산물 생산유통 관계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가. 목적: 생산자 자율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통한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 대상 지도·교육 및 기술개발 보급

. 추진기관: 식약처, 지자체 및 수협중앙회(회원조합)

    다. 지도·교육: 생산자, ·공판장 및 수산시장 종사자, 단순처리수산물 생산업체 종사자 등

. 자율검사: 생산자(단체) 자율검사 강화(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기술지원: 위해요소 예방관리 기술 및 검사법 교육

 

 

[참고 1] 최근 5년간 반복 부적합 또는 금지물질 검출 품목

품목

부적합항목

가리비

카드뮴

가물치

엔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가자미

카드뮴

강도다리

클로람페니콜

개조개

마비성패독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마비성패독, 카드뮴

사카린나트륨

낙지

카드뮴

넙치

아목시실린, 옥시테트라/클로르테트라/테트라사이클린,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독시사이클린, 오플록사신, 수은

농어

엔로/시프로플록사신, 트리메토프림, 설파제, 페플록사신

눈다랑어

수은

다슬기

담치류(홍합)

마비성패독

돌돔

에톡시퀸

에톡시퀸

니트로푸란, 노르플록사신

멍게

마비성패독

메기

에톡시퀸, 엔로/시프로플록사신,오플록사신

미꾸라지

엔로/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미더덕

마비성패독

바지락

마비성패독

방어

수은

뱀장어

니트로푸란, 설파제, 옥소린산, 트리메토프림, 에톡시퀸, 데하이드로콜산, 엔로/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붕어

니트로푸란, 오플록사신

새우

니트로푸란, 카드뮴

새치류

수은, 카드뮴

송어

옥소린산, 엔로/시프로플록사신

쏘가리

수은

오징어

카드뮴

잉어

오플록사신

재헙

수은

조피볼락(우럭)

엔로/시프로플록사신, 트리메토프림,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피조개

마비성패독

 

 

[참고 2] 최근 2년간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연도

부적합 항목

부적합 품목

2020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조피볼락

플로르페니콜

조피볼락

오르메토프림

조피볼락

옥소린산

뱀장어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미꾸라지, 농어

아목시실린

넙치

설파제

뱀장어

미생물

장염비브리오

조피볼락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패혈증

넙치, 전어, 조피볼락, 농어, 강담돔, 숭어

대장균

중금속

수은

조피볼락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피조개

사카린나트륨

내용량

새우, 상어

2021. 10

동물용의약품

벤질페니실린

넙치

설파제

장어

옥소린산

장어

플로프페니콜

장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넙치

프리모토프림

조피볼락, 볼기우럭

미생물

비브리오패혈증

전어

대장균

중금속

카드뮴

화살오징어, 가자미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홍합

사카린나트륨

히스타민

고등어

내용량

주꾸미, 낙지, 해삼

 [참고자료]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