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 양식수산물의 일시적 출하 정지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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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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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04:33:49
   
정책정보
 

위해 우려 양식수산물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개정

위해 우려 양식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부적합 농수산물 폐기의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개정안이 20221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는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개정안은 20207월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것으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권한의 명문화,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위해 우려 수산물의 유통차단 근거 마련, 구에 농어민 안전 교육 권한 부여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권한의 명문화

현재는 유통 농수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생산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유해물질의 기준을 초과한 농수산물에 대해 폐기, 용도변경 등의 조치가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이 농어가에 대해 출입·조사할 수 있는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출입조사 장소를 생산·저장시설, 자재창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개정)를 마련하였다.

 

(2) 위해 우려 수산물의 유통차단 근거 마련

그동안 양식 수산물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수조의 수산물만 폐기하였으며, 같은 양식장 내에서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양식시설 수산물에 대해서 출하 정지 등 위생상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번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을 개정하여 양식장에서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는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수조와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다른 수조 수산물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일시적으로 정지해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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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검출

->

전체 수조 안전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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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조치

일부 수조(12) 수산물 채취, 검사

부적합 수조의 수산물 폐기 등조치

일시적 출하 정지 후 양식장 전체 수조 수산물 검사

금지물질 검출 시전량 폐기 등 조치

안전성 확인 시출하

 

(3) 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그간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나 소유한 자가 폐기 비용 등을 이유로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부적합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우선 폐기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에게 청구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법 제63(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2항 신설]. ,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생산자 폐기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4) 구에 농어민 안전 교육 권한 부여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66(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가 농어민 안전교육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농수산물 안전관련 교육 의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도 부여하여 지역농어민에게 맞춤형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