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원료 신속통관은 지원하고, 통관검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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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02:48:19
   
정책정보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 원료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사제조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 대상자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32일 행정예고하고 51일까지 의견을 수렵한다.

* 수입식품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해수입신고 즉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입법예고(’22.12.30)

주요 내용은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첨가물 향료, 정제·가공용 식품 원료)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 절차 마련 선박으로 수입되는 대용량 농산물의 수입 검사 절차 개정 수입 농산물의 최초 정밀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부적합 이력을 반영하여 식약처장이 안전성을 인정한 식품 대상 조정 등이다.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을 우수수입업소가 등록한 수입식품 등에서 자사제조용 원료 중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향료까지 확대함에 따라, 확대 대상의 신청 대상자와 절차를 마련한다.

- 신청 대상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의 충족요건* 확인 후 적합 시 계획수입 확인서 발급

- 확인서가 발급된 연간 계획 승인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즉시 24시간 전산에서 자동 신고수리 되어 신속한 통관 가능

* 충족 요건 :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 수입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결과 부적합이 없는 경우


여러 수입자가 밀, 옥수수, 대두 등 대용량 농산물을 하나의 선박으로 수입해 여러 지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첫 번째 물량 수입신고 시 각각의 영업자가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약청에 동시에 사전 수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검사하도록 수입신고검사 절차 개정

- 다만 수입신고한 농산물이 정밀·무작위표본 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첫 번째 통관장소 관할 지방청에서 수입신고 물량 전체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 실시

이번 절차 개정으로 농산물(, 옥수수, 대두)의 통관검사 기간이 축돼 수입자의 비용과 시간 절감 등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수입 농산물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잔류농약 69종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검사항목 중 최근 5년간 적합 이력이 없는 농약 1(비에치시, 살충제)을 제외하고 부적합이 발생한 오메토에이트(살응애제, 살충제) 45종을 추가해 총 113종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최근 5년간 정밀검사 등(무작위표본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리치·브로콜리, 필리핀산 망고 등 7품목에 대해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 참고로 식약처는 이번에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7개 품목을 포함한 51개 품목*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으로 정하여 최초 수입 시 서류검사 대상으로 관리해왔다.

* 임산물 18개 품목(14개국), 가공식품 19개 품목(23개국), 식품첨가물 14개 품목(7개국)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