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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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33:16
   
정책정보
 

2023년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하여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붙임1> : 2023년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계획

 추진 배경

최근 국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어구(사용량·규격) 위반, 무면허·무허가 등의 고질적 불법어업은 지속 발생

* 단속현황 : (’18) 1,679(‘19) 1,694 (’20) 1,953 (‘21) 1,664 (‘22) 1,337 (‘23.) 685

 

‘23년 가을철 성어기 해역별업종별 불법어업이 예상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 조성 추진

 

주요 내용

(기간/주관) 2023. 10. 1 ~ 10. 31(1개월) / 해양수산부

* (참여) 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중앙회 / (협조) 해경, 법무부

 

(단속계획) 해상 합동단속반 편성운영(국가지자체 지도선 52여척 등)

* 어업관리단 및 관할 지자체와 교차 승선 실시

** 수산자원보호관리선(373) 참여를 통한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 강화 병행

 

(단속대상)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금어기금지체장, 어구어법(공조조업 등), 허가제한 및 어선법 위반 등 집중 지도단속 실시

- (동해안) 살오징어 공조조업, 대게 포획행위 등

- (서해안) 꽃게 불법포획, 어구초과 부설 등

- (남해안) 새우 포획 무허가어업, 불법어구 사용 등

 

(홍보계획) 합동단속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배부*

* 관할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어촌계 등에 홍보 포스터 게시(1,550)

**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 교육 및 조업어선 홍보방송(수협) 실시

 

<붙임1> : 합동단속 대국민 홍보 포스터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09. 27)